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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17-05-30 13:23 조회수1,793 첨부파일0첨부파일
- 물품공급업 등 신고요령해양청, 세관, 항만공사등 2017.5.30.hwp (43.5K) 358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5-30 13:23:45
본문
1.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용품공급업
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2.그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교부하는 선용품공급업 신고수리 필증 과 다른 서류
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3. 이에 관련서류 및 행정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 바랍니다.
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2.그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교부하는 선용품공급업 신고수리 필증 과 다른 서류
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3. 이에 관련서류 및 행정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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