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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용품공급업 신고(등록)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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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17-05-30 13:23 조회수1,792 첨부파일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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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선용품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  제일 먼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용품공급업

  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  2.그 다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교부하는  선용품공급업 신고수리 필증 과 다른 서류
    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 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  3. 이에 관련서류 및 행정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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