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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18-09-07 12:30 조회수818 첨부파일0본문
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8.5.1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아 래 -
종 전 변 경
물품공급업 -> 선용품공급
선박급유업 -> 선박연료공급업
- 선박수리업 (신설)
- 아 래 -
종 전 변 경
물품공급업 -> 선용품공급
선박급유업 -> 선박연료공급업
- 선박수리업 (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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