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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16-11-30 11:12 조회수1,100 첨부파일0첨부파일
- 2016년도 제2차 이사회 결과홈피 게재2016.11.30.hwp (48.0K) 99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1-30 11:12:49
본문
1. 일시 / 장소 : 2016. 11. 25(금) 15:00 / 협회 사무실
2. 안 건 : 협회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가입비 신설(안)
3. 안건 내용 및 결과
□ 안건 내용
○협회 회원사 신규 가입비 신설 : 금액 50 만원
(단, 기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협회비 장기 미 납입
회원사가 계속하여 회원사로 잔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미납 협회비
또는 신규가입비 중에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, 협회 비회원사
가운데 2016.10.31 이전에 세계선용품협회(ISSA)의 준회원사로 가입
된 선용품공급업체가 회원사로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
할 수 있음)
□ 심의결과 : 원안 의결
□ 시행일자 : 2016. 12. 01 부터
4. 임원 건의 및 요청사항 반영
□ 협회비 미납분 해소(협회비 장기미납 회원사에 대한 납입 독려 및
회원사 탈퇴 조치 등)를 위해 적극 노력
□ 협회 회원사가 ISSA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 할 경우 간이절차를
거쳐 ISSA 가입조치
2. 안 건 : 협회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가입비 신설(안)
3. 안건 내용 및 결과
□ 안건 내용
○협회 회원사 신규 가입비 신설 : 금액 50 만원
(단, 기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협회비 장기 미 납입
회원사가 계속하여 회원사로 잔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미납 협회비
또는 신규가입비 중에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, 협회 비회원사
가운데 2016.10.31 이전에 세계선용품협회(ISSA)의 준회원사로 가입
된 선용품공급업체가 회원사로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
할 수 있음)
□ 심의결과 : 원안 의결
□ 시행일자 : 2016. 12. 01 부터
4. 임원 건의 및 요청사항 반영
□ 협회비 미납분 해소(협회비 장기미납 회원사에 대한 납입 독려 및
회원사 탈퇴 조치 등)를 위해 적극 노력
□ 협회 회원사가 ISSA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 할 경우 간이절차를
거쳐 ISSA 가입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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