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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세관 직제개정에따른 과부호 변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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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15-01-06 09:38 조회수1,587 첨부파일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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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2015.1.6.(화)부터 관세청 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부산세관 조직이 변경되었으니,‘15.1.6.(화) 0시 이후 입출항보고(허가신청) 및 선용품 완료보고는 아래의 변경된 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2. 다만, ① 1.5.(월)까지 입출항예정보고한 건에 대하여 1.6.(화) 이후 입출항최종보고,② 1.5.(월)까지 입항보고(예보 또는 최종)한 건에 대하여 1.6.(화) 이후 정박장소 이동신고∙여객(선원)명부제출∙입항선원주류면세통관현황, ③ 1.5.(월)까지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후 1.6.(화) 이후에 선용품 적재 완료보고, ④ 1.5.(월) 이전에 완료된 업무에 대하여 1.6.(화) 이후의 정정, 취하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과부호로 전산신청 해야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  래 -
세관 : 030 (부산세관)
변경 전 과부호 : 37  (감시3관)
변경 후 과부호 : 77  (감시 4관)
관할구역 :부산 신항
비 고 : 부산신항  감시3관에서 분리 신설
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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