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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도자료)내달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인정… 년 1조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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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21-12-27 09:43 조회수885 첨부파일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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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부터 선용품공급 실적 수출인정… 년 1조 혜택
 - 무역금융 수혜 등으로 국내 선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-

  ○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경우 수출실적으로
    인정 받게 된다. 
 
  ○한국선용품산업협회(회장 김명진)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용품공급실적     
    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을 개정하고 내달 1일     
    이후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으     
    로 인정하며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. 
 
  ○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, 부속품 등을 일컫고, 이중 외항선박에     
    들어가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,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
    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경영에 많
    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.
 
  ○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인정
    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며,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도 이를 공감하
    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규제개
    선에 앞장서왔다. 이로 인해 국내 2천여 개의 중소 선용품업체들이 직·간접적인 수
    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
    체들이 다소 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.
 
  ○김명진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은 “앞으로 연간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산 선용품
    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 들인다”라
    고 말하고, “이를 계기로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
    개척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용품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
      다” 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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