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역 항만업계 불편사항, 관련부처에 전달·협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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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외숙 법제처장 현장 간담회

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과 제도로 인해 겪는 불편을 법제처장에게 곧바로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
2006년부터 3년간 제2기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을 지내기도 한 법무법인 부산 출신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23일 부산항만공사(BPA)를 찾아 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 것이다. 김 처장과 동행한 조용호 법령정비과장은 "법제처가 과거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처장님이 강조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그 첫 자리가 오늘 이곳"이라고 설명했다.

우예종 BPA 사장을 비롯해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, 이국동 신항배후물류단지협회 회장,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, 백석기 부산항국제여객선사협의회 회장 등 지역 인사들도 직접 법제처 간부 직원들과 함께 업계 애로를 들으러 온 김 처장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.

항만물류업계는 발표한 이날 건의사항 12건은 △항만공사 자율성 강화 △항만 재개발 이익 지역사회 환원 △유람선 중간 기착 허용 △선용품 공급업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등록제 △보안요원 배치 신고 간소화 등이다. 모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법규들이다.

김 처장은 인사말에서부터 "법제처는 법령 정비에 대한 심사와 해석을 맡는 기관"이라며 "오늘 의견을 듣고 소관 부처에 잘 전달하고 협의해 법령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그는 또 "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즉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소관부처에 이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덧붙였다.

이후 각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"잘 전달해 협의하겠다"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됐으나,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법제관과 법제정책국장 등이 업계 의견을 들은 뒤 대부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.

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김 처장은"법제처를 믿고 허심탄회하게 애로 사항을 말씀해주셨기에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뜨리지 않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"고 밝혔다.

이호진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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